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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군청도 ‘압수수색’…왜?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사건, 새 국면
합천군 및 시행사 등지 11곳 압수수색
법조계 “고발인 상대 압수수색…이례적”

경남경찰청이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 관련하여 합천군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지난 6월 27일, 경남도경 광수대 소속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은 공식 자료를 통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및 횡령)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합천군 관련 사무실 등 11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음을 밝혔다. 합천군이 호텔 시행사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한지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시행사 대표 K 씨 사무실 및 사건 관련 인물 거주지 등도 포함돼 상당히 방대한 자료가 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은 유의미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원이 발부하며 자료 요청에 반하는 경우 및 의심되는 사안 등에 대해 강제 처분하기 위해 집행된다. 하지만 고발인 자격으로서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마다할 이유 없는 합천군이 돌연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본지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수도권 복수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자문을 받은 결과 ‘일반적으로 피고발인이 압수수색 대상이지 고발인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는다.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췄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사과정에서 뭔가 커넥션이 있다고 의심되면 고발인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도 있다. 고발주체가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합천군은 시행사의 수백억 원 PF 대출과정 전후에 걸쳐 부적절한 개입이 없었는지에 대한 지적을 수차례 받아 왔었다. 하지만 군은 시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해 벌어진 일이라며 위법행위와 관련 없다는 취지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군 관계자는 “호텔 사업 관련,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서류를 복사해 가져갔다”며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에 불응한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군청 공무원이 피고발(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해 구체적인 특정 혐의가 드러나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압수수색 이후 수사 내용 유출 방지에 신경을 쓰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합천군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군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을 시사했다. 이어서 “합천군이 자의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신빙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합천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 압수수색 자료 분석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면밀한 검토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확정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경찰의 사건 해결 의지가 담긴 강도 높은 압수수색으로 인해 ‘호텔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