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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상설시장 철거, 대책 마련 먼저

삼가시장 상설점포 철거를 앞두고 시장 상인 일부가 철거전 대책 마련을 먼저 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이들은 2월6일 <삼가상설시장 정상화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 추진위의 주장에 의하면, “합천군(도시개발과) 삼가상설시장을 2020년에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동의를 받아 갔는데 리모델링에 대한 대책은 없고 갑자기 안전진단을 합천군에서 단독으로 실시했다. 특히 합천군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상설시장 상인들에게 고지도 없었다. 안전진단 수의계약에서 나온 D등급은 철거대상이 아니라 조건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가능한 등급이기에 철거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리고 9월 말부터 시작한 삼가시장 철거 관련 첫 회의부터 12월 말까지 단 3개월 만에 삼가전통시장을 지켜나온 입주 상인들에게 가게를 비우라고 통보하고, 2월에 철거한다는 일방적 통보를 했다.
또 행정법에 의하여 공문을 보낸다는 등 상설시장 상인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영업손실도 크게 만들었다. 또한 합천군은 법을 먼저 어기고 직무유기로 일어난 일들을 상설시장 상인들에게 잘못을 돌리고, 법을 어겨 권리가 없다는 말만 하며 변호사를 고용하여 합천군과 소송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천군에서 진행하는 일 처리는 법에 어긋나고 상설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단 한번도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기에, 생존권 보존과 임대차보호법 등으로 보호받기 위해 삼가시장 상인 일부는 지난 2월6일 오후2시 대성식당에서 <삼가상설시장 정상화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진길수 회장과 임원진 4명 등 회원으로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는 “합천군에서 철거를 꼭 해야 한다면 재건축을 하여 생계유지를 위한 보장을 해주고, 재건축이 안된다면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주비 등 모든 경비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며, 쟁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