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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협, 청년농 육성 위해 뭉쳤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축사신축 이자지원’ 업무협약 체결
5억 원 한도 신규 대출 25건… 이자 지원 총 50억 원
선정된 대상자는 연 1% 이자율 적용… 부담↓

군과 합천축협이 지난 3월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청년농 육성을 위한 축사신축 이자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축산농가의 고령화에 따른 축산 농장 감소에 대비해 청년 한우 축산인을 육성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진입장벽이 높았던 축사시설 건축에 드는 초기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안정적인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에 적용되는 융자신청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이며 매년 다섯 농가를 선정해 5억 원 한도 신규 대출에 대해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사실상 최대 2037년까지 14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약 6% 대출 이자율을 감안했을 때 지원되는 이자는 총 50억 원(군 40억 원, 합천축협 10억 원)에 달한다. 결국,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농이 부담해야할 이자율은 약 1%가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 대상자 모집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3월 11일부터 신청 받을 계획이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청솔모(청년 한우인들의 솔직한 모임) 변세호 회장은 “5억 원이면 축사 한 동 짓는데 충분한 돈이다. 큰돈을 빌릴 수 있으면서도 낮은 이자율이 책정돼 젊은 사람들이 축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군과 축협이 좋은 정책을 만든 것 같다.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축사신축 이자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2022년 1월 1일 이전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 예비축산인과 후계농업인이며, 한우 혹은 육우 50두 이상 사육 중인 축산농가와 면적 500㎡이상의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는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무적으로 향후 10년 이상 합천황토한우 브랜드 농가로 참여해야 한다.
김윤철 군수는 “농촌의 고령화 심각으로 고민이었던 청년 유입에 한 걸음 다가가 갈 수 있어 기쁘고, 이 기회를 발판 삼아 합천군에 더 많은 청년 축산인이 자리를 잡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사 건축뿐만 아니라 합천축협 한우사육 컨설팅 및 청솔모의 한우사육 노하우 등 사육 기술도 전수 할 예정이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