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 결의… 군, 개원의 상대 진료명령
명령 불이행 시 의사 면허 정지도 가능
군, 보건소·지소 등 32곳 비상진료체계 가동 준비 중
비상진료체계 17주간 지속…강경 대응으로 맞선 정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6월 18일 집단휴진을 결의함에 따라 군도 개원의를 상대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관내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해 6월 18일 및 그 이후에도 진료를 실시해야 하며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 시에는 3일 전인 13일(휴무일 제외)까지 신고해야 한다.
군 보건소 측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6월 10일 관내 개원의 17곳에 관련 명령서를 발부했다. 명령 불이행 시 기관(병원)은 15일의 업무정지, 의사는 1년 이내 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만약 6월 18일 당일 휴진 비율이 30%를 넘기는 경우엔 의료법 제59조 제2항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현장 채증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 혹은 유도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보건소 측은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사태 때 관내 참여자가 한 명도 없었다며 이번에도 참여를 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참여율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개원의를 상대로 최대한 자제를 부탁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18일이 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 준비를 강화하란 보건소장의 지시가 있었다. (집단휴진) 참여를 해도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태가 발생하면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진료소 등 공공의료기관 32곳 모두 야간 확대 진료를 포함해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소 측은 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선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등은 가능한 부분이지만 (그로인한 의료 공백 등이 생길 수 있어) 무조건 처분을 내리기보단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소 측은 의협이 집단휴진을 예고한 6월 18일 전에 필요한 처방약 등은 미리 받아 놓길 바란다는 말도 전했다.
이번 개원의 상대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등을 상대로 강경 대응 모드로 전환했단 해석을 낳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지난 6월 10일)를 개최하고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간 지속돼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라며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할 것,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시‧군은 집단 휴진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도립 마산의료원과 보건소 등도 필요시 연장 근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취약계층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문 여는 병의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https://www.e-gen.or.kr/)하고 있다. 또한 약국에 대해서도 평소 대비 연장 운영을 요청한 상태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