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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 | 전·현직 공무원 4명 검찰 송치… 뇌물수수 혐의

경찰 수사 1년↑… 공무원 첫 검찰 송치
지난해 5월 고발… 구속 4명+불구속 13명
警 “감사원 수사의뢰 사항도 포함”
수백억 채무 걸린 민사재판… 2월 이후 세 차례 변경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 관련, 전‧현직 공무원 4명이 뇌물수수(금품,향응 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도경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6월 17일, 호텔 사건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가담 업체 대표 등 9명에 대해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무원 대상 경찰의 송치 결정은 군이 지난해 5월 31일 시행사 측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한 뒤로 1년 여 만에 처음 나온 소식이다. 이로써 호텔 사건 관련 경찰이 검찰에 송치 시킨 인원은 구속 4명, 불구속 13명 등 총 17명으로 늘어났다. 그간 경찰 측은 해당 사건이 전‧현직 공무원과 유착 관계가 있다고 보고 군 등을 상대로 두 차례 압수수색(지난해 6월 27일, 10월 24일)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쳐왔다.
경찰 수사 발표 이후 복수의 군 관계자 사이에선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전‧현직 공무원들이 받은 대가가 식사 정도의 수준이 아니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인물 별 구체적 액수와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경우 시행사 실사주 K씨로부터 총 7천만 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에 송치된 공무원들에 대해선 수뢰액(뇌물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되는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금품 및 향응 수수 범위는 3천만 원 미만인 것으로 보여 진다.
현행법상 뇌물은 줘도 범죄고 받아도 범죄다. 게다가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도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 제129조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엔 5년 이하가 아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 내용을 밝히며 감사원 수사의뢰(공무원 향응 수수)사항도 포함됐다고 말해 사실상 감사원 수사의뢰에 따른 경찰의 공무원 유착 수사는 마무리된 게 아니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위 관련 경찰 수사의뢰 외에도 행정 절차 상의 미비 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감사원 측의 결과 발표가 남아 있어 경찰 처분과 별도로 감사 결과에 따른 공무원 징계 가능성은 존재해 보인다.
호텔 사건 관련해 형사 처벌 대상자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PF 대출금에 대해 누가 어떻게 얼마나 갚아낼 것인지 등 민사적 문제는 진도가 더딘 상태다. 군은 시행사 측과 맺은 실시협약(MOA)상 손해배상 책임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무 무효 또는 피해 규모를 줄이겠다며 군이 금융사 등을 상대로 제소한 민사소송(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은 지난 2월 22일 재판 이후 3차례나 변경되며 미뤄진 상태다. 게다가 군이 지난해 7월 10일, 자금 지출 승인 과정의 금융사 부실성을 주장하며 금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발했던 사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총 590억 원(PF 대출 550, 시행사 자본 40)을 들여 조성하려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무산됐고 거액의 채무만이 남겨져 있다. 올 초 PF 대출금 관련한 본지 취재에 대해 군 측은 시공비 명목으로 신탁사에 보관되어 있던 금액 등이 금융사에 상환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누군가는 갚아야 할 남겨진 채무 원금만 약 280여억 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도 계속 쌓이고 있을 하루 이자는 685만 원이란 계산도 나왔었다.
형사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퉜던 범죄 금액 규모는 피고인들의 형량 등에 영향을 주는 영역으로 그에 따라 금융사에 상환되어야할 남은 채무가 없어지거나 줄어들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 실제 호텔 사업에 쓰인 돈이라도 금융사 측 입장에선 빌려준 돈의 일부일 뿐이며 모두 회수해야 한다. 실제 호텔이 지어졌다면 운영 수익 등으로 갚아나갔을 테지만 지금의 현실은 호텔 관련 그 어떤 수익 없이 대출 상환이 진행되어야 하는 지경에 놓여 있다. 결과에 따라선 혈세가 빠져나갈 수 있는 만큼 민사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민사 재판은 7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형사 사건 관련해 경찰이 주범으로 명시했던 시행사 실사주 K씨를 비롯한 4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늘(6월 20일)이다. 앞서 주범 K 씨는 검찰로부터 징역 10년 6월을 구형받았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