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된 김윤철 군수 “‘카더라’ 통신, 무고도 검토”
올 1월에 이어 추가 피고발… 고발 주체는 동일 인물
고발인 J 씨 “김 군수, 특정 업체 일감 몰아줘… 사전뇌물 혐의로 고발”
즉각 입장 낸 군수 “전혀 공감 못한다. 낙마 위한 흠집 내기”
1차 고발 건, J 씨 “두 차례 조사 받았다” vs 군수 “조사 NO!, 진행 궁금해 정보공개 청구”
2차 고발 건, 대검→거창지청 이송… 7월 1일 자 검사 배정, 檢 직접수사 가능성 有
지역 주민 J 씨로부터 2차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김윤철 군수가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전했다. 김 군수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공식 일정에 없던 군 브리핑 룸을 찾아 속내를 털어놨다. 준비된 답변 등 A4용지 한 장 없이 기자들과 마주한 김 군수는 J 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들여다봤다면서 “난 뇌물이란 걸 싫어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고발 내용이 나와서 너무 서운하고 가슴이 아파서 잠 한 숨도 못 잤다. J 씨 주장은, 나에 대해 흠집을 내서 낙마를 시키고 2년 뒤 선거에 못나오게 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올 초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복수의 혐의로 김 군수를 고발했던 J 씨는 지난 7월 3일 관내 모처에서 김윤철 군수를 사전뇌물 혐의로 검찰에 재차 고발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J 씨 “S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처남댁 명의 집 살며 수억 원대 공사도… 자금 출처 수사해야”
당시 기자회견 자리엔 일부 군 의원과 사전에 회견 정보를 접한 기자들이 참석했다.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J 씨의 주장은, 김 군수가 특정인(업체)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 줬고 김 군수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부분과 공사 관계도 문제가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J 씨는 S업체가 2022년 1월 이후 2년 동안 총 96건(규모 약 16억 2900만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군수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민선7기 시절인 2020년부터 2년간의 자료와 비교해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군수(부부)가 임대차 계약서도 없이 처남댁 명의 집에 살면서 증축(리모델링 포함)과 조경 공사로 약 3억 원을 썼고 이에 따른 자금 출처 수사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입수한 J 씨 기자회견 문에는 1차 고발 건에 대해 ‘군수 입을 통해 기각됐다는 헛소문이 나고 있다’며 자신은 70여 일에 걸쳐 두 차례 조사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군수 지인으로부터 음해를 받아 협박 등으로 고소해 법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혀있다.
1차 고발 건(올해 1월)은 거창지청에 접수된 후 합천경찰서로 이송됐고 다시 경상남도경찰청으로 넘겨졌었다. 합천신문은 경남도경 측에 1차 고발사건 진행 혹은 기각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군수는 이날 1차 고발 건에 대해 “J 씨 (1차)고발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조사 받은 일이 없다. 4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며 기각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돌아다니더라. 나도 진행 사항이 궁금해 (수사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김 군수 “일감 몰아주기? 공감되는 부분 전혀 없다. 수의계약 시기 살펴봐야”
김 군수는 이어 J 씨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군수는 J 씨가 주장한 일감 몰아주기 등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J 씨가 주장하는 S업체 수의계약 시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군수의 주장은, 민선7기와 8기 집권 시기를 정확히 구분해 비교해볼 때 특정 정권 일감 몰아주기는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J 씨 기자회견 이후 군 측이 공개한 S업체 수의계약 관련 자료를 보면, J 씨가 주장하는 수의계약 체결 기간이 민선7기와 8기가 섞여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특히 S업체가 2년(2022.1~2023.12/ 24개월)간 9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약 16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냈다는 J 씨 집계에 대한 수정된 내용을 기록해 놨다. 군 측 수정 내용에는 해당 기간을 재구분한 결과 민선7기 당시 29건(6개월 간 약 4.8억 원), 민선8기 들어선 63건(18개월 간 약 9.5억 원)으로 나타나있다.
게다가 민선7, 8기가 겹치는 2022년[1~6월 (민선7기) / 7~12월 (민선8기)]엔 오히려 민선7기 때의 수의계약 건수가 민선8기보다 다소 많고 매출(사업비 지출)도 더 많다는 내용이 군 측 자료에 나타나 있다. 다만, J 씨와 군 측 데이터 일부가 차이 나는 것은 수의계약 건과 입찰 건의 구분 및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군 측은 해당 기간별 수의계약 집계 자료를 공개하며 J 씨 집계에서 입찰 건을 뺀 내용임을 밝혔다.
김 군수 “3억 원 공사? 어불성설…증축‧리모델링 공사비 1억 3천만 원 모두 정상 지불”
김 군수는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 문제, 조경‧증축(리모델링 포함)에 3억 원을 썼다는 등 자신의 거처를 둘러싼 J 씨 주장에 대해 “공사에 3억 원을 썼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집 사람이 꽃을 좋아해 화분에 심은 게 다다. 마당에 나무하나 제대로 심은 적 없다. (증축‧리모델링에 대해) 군수 당선 이후, 옷이 눅눅할 정도로 노후 된 집을 리모델링하고 추가 증축하는데 있어 1억 3천만 원이 들었고 모든 공사 계약과 금액은 정상적으로 지급됐으며 영수증 처리도 됐다”고 해명했다. 당시 공사 대금 등은 처와 처남이 상의해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시 해당 자료(계좌 이체 내역, 자금 출처 등) 공개도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현 거처에 자신이 들어간 지는 5~6년 됐으며 해당 주택 명의가 처남댁으로 되어 있는 것도 공사 계획 중에 알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처남 내외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주택 관리 목적으로 살아왔고 임대차 계약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군수는 S업체 대표와의 관계를 설명해 달라는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나보다 한 살 많지만 말을 놓는 친구 관계다. 모임 이런 게 (겹치는 부분이)없으니 (개인적으로) 만날 일도 없었다. 금전거래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합천신문 취재결과, J 씨의 2차 고발 건은 지난 6월 21일 대검찰청 반부패1과에 우편 접수된 뒤 6일 후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으로 이송됐고 7월 1일자로 담당 검사(2호)가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창지청 측은 이번 사건이 따로 경찰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해 수사가 본격화 될 경우 검찰 단계에서 직접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거창지청에 사건이 수리되고 일주일여가 흐른 지난 7월 9일(10시 기준)까지도 경찰에 추가 이송은 되지 않았다. J 씨는 2차 고발장의 혐의가 사전뇌물 혐의라고 밝혔는데 이는 형법상 사전수뢰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형범 129조에서 정의하는 사전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되어 있다. 이는 부패범죄로 분류되며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영역에 속한다.
앞서 J 씨는 기자회견 당시, 공익적 차원에서 내용과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며 자신의 고발 내용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민‧형사 법적 책임을 모두 지겠다는 취지의 각오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수는 이번 고발 건에 대해 향후 군정 차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김 군수는 단 한 푼이라도 군민들 복지를 위해 예산이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아니면 그만인 식의 ‘카더라’ 통신 때문에 내가 곤욕을 치르니 직원들에게 미안하다. 나를 도와준 지인들에게도 미안하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 무고도 검토해야 될 것 같다”라며 향후 대응 방향도 언급했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