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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 | 수백억 원 누가 갚나… 대출금 책임 놓고 ‘민사’ 다툼 본격화

군 vs 금융사 각각 제소한 민사소송…8월에 1주일 간격으로 진행
군 측 제기 소 8월 8일 vs 금융사 측 제기 소 8월 16일
“대출금 채무 없다” vs “네 개 주체 연대해 갚아라”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 관련해 군이 PF 대출 실행기관인 금융사 등을 상대로 제소한 민사소송(채무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과 금융사 측이 시행사와 군 등 네 개의 주체를 상대로 제소한 민사소송(대출금 반환 등) 재판이 8월에 일주일 간격을 두고 열리게 된다. 군과 금융사 측을 한정해 볼 때 두 재판이 원고와 피고가 바뀌어 있을 뿐 무산된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에 따른 수백억 원 채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본격화 된 것이다.
지난해 9월, 군은 “금융사 등에 대한 군의 손해배상액 및 이자 상당액에 대한 채무는 무효”라는 취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소장을 접수하며 긴 다툼의 시작을 알렸다. 원고인 군이 이번 소송을 통해 채무 무효를 주장하는 금액은 약 280억 원이며 추가로 호텔 사업 관련해 군이 초기사업 비용으로 지출했던 1억 원도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됐다. 올해 초 군 측은 누군가는 갚아야할 대출금 잔액에 대한 하루 이자만 약 685만 원이라고 밝혔다. 해당 민사재판은 올해 1월과 2월 두 차례 변론기일이 잡히며 재판이 진행된 후 네 번이나 기일이 변경됐었고 6개월만인 8월 8일에 세 번째 기일이 잡힌 상태다.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관련된 형사 사건 진행 상황을 염두에 두며 재판 기일을 조정한 바 있다. 특히 8월 8일 세 번째 열리는 재판은 지난 6월 20일 치러진 호텔 사건 관련된 형사재판(1심) 판결 선고 이후 처음 속행되는 민사재판이라 형사재판의 결과가 얼마나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앞서 형사 사건(특경법 배임) 주범인 시행사 대표 K씨는 10년 형을 선고(구형10년 6월)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영상테마파크호텔 관련 민사재판 비교(군 측은 원고소가가 약 8억 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시공사 공사비 정산에 따라 일부 상환된 대출 원리금의 해석 차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사 측이 시행사와 군 등 네 개 주체를 상대로 제소한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지난해 11월 1일)됐고 8월 16일에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금융사 측은 주 채무자인 시행사, 그리고 시행사 연대보증인 B 사, 병존적 채무인수자인 시공사와 합천군까지 네 개 주체가 연대해 대출 잔액 약 288억 원과 그에 따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장을 냈다.

금융사 측이 약 288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에 대한 주 채무자를 시행사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군과 시행사간 맺었던 실시협약(MOA)상 손해배상 관계를 근거해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합천군이 병존적(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실시협약서에는 ‘실시협약이 해지될 경우 군이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선정된 대체사업자를 통해 원리금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고 대체 사업시행자 선정이 안 될 경우 군이 대출 원리금 반환 채무를 진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군 측은 “실시협약 절차에 문제가 있어 효력 자체가 없고 대출금 실행에 있어서도 금융사 과실이 존재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두 민사재판 쟁점은 ‘갚아라 vs 갚을 책임 없다’이다. 소송 주체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바뀌었을 뿐 각자가 주장할 변론 성격이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 차이점이 존재한다.
금융사가 제소한 건은 ‘군을 포함한 네 개 주체가 함께 채무를 책임져라’는 주장이 담긴 반면, 군이 제소한 건은 ‘군은 갚을 채무가 없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여기서 군 측 주장엔 채무 범위나 수위를 조정하려는 의지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측은 재판부가 다른 두 사건이지만 서로 유기적인 영향이 가해지며 순차적 결론이 날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즉, 먼저 거창 민사재판부가 군과 금융사 측의 책임 범위를 정해주면 금융사 측의 책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서울 민사재판부가 네 주체 별 채무 범위를 가려줄 것이란 얘기다.
앞서 금융사 측은 두 소송의 성격을 감안해 군 측이 제소한 소를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는 취지로 거창지원에 ‘소송 관할 이전 요구’를 했지만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관련된 형사 사건의 쟁점이 민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 측은 최근 결론이 난 형사재판(1심)을 통해 사실상 금융사 과실이 일부 밝혀졌다며 사건이 알려졌던 지난해 중순 시점보다 대출금 변제에 대한 군의 책임 부담이 덜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호텔 사건을 두고 열린 모든 재판에 참석하며 증인 출석도 마다하지 않았던 군 관광진흥과 직원들은 본격화되는 민사재판으로 신경이 곤두서있는 분위기다. 유성경 관광진흥과 과장은 “민사재판을 준비하며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써왔다”며 “금융사 측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온 직원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들여다 본 결과 찾아낸 유의미한 내용들도 꽤 있다. 거창에서 열리고 있는 민사재판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