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인성 회장 전기사 A씨 법정구속돼
진 회장, 판결에서
그동안 공갈협박 당한 사실
인정돼
“앞으로 남은 삶,
봉사로 바치겠다”
진인성 한중대영베어링(주) 회장이 최근 판결에서 그동안 공갈·협박당한 사실과 여러가지 정황이 밝혀지게 되어 일정부분 오해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지난 7월6일 부산지방법원은 진 회장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피고인 A씨(55)와 B(46)씨를 각각 징역1년4월과 징역8월의 판결을 내리며 법정구속했다. A씨와 B씨는 2012년 9월경 홍사덕 전의원의 불법정치자금수수 혐의를 제보했던 핵심인물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진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A씨는 2010년경 소방공무원 C씨를 품위손상, 골프 접대 등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여 1,700만원을 갈취한 경력이 있으며, 2012년경에는 진인성 회장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인터넷신문 기자인 B씨와 공모를 하고, 진 회장을 압박했다. 2012년 6월부터 7월까지 준설토 채취관련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였으나, 진 회장은 ‘보도할테면 해라, 아무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며 무반응을 보이자, 2012년 8월경에는 A씨가 가지고 있던 홍사덕 전의원 관련 금품 교부 사건을 선관위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고, ‘선관위 신고금이 5억인데 이를 주지 않으면 선관위에 신고하겠다’며 받아 내려 하였으나, 진 회장이 “사람 은혜를 배신으로 갚느냐”며 거절하는 바람에 공갈협박이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A씨와 B씨는 신고무마와 관련 금품을 받을 의도가 없으며, 금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관련진술과 여러가지 정황(B기자는 언론에 제보하거나 직접 보도한 적은 없으며, 5억원 선관위포상금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진 회장에게 포상금 상당액을 받아내려 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내리며 법정구속했다.
진 회장은 “그동안 진인성을 믿고 끝까지 밀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관내 어르신들 6천여 명이 탄원서를 내며 지지를 해준 것에 대해 먼저 감사를 표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로 인해 정치생명이 끝난 정치인, 가정과 기업에 큰 타격을 주었던 일 등, 힘들었던 긴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속앓이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동안 운전기사에게 금품갈취 등 협박을 당해왔으며,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기도 하였으나, 3년에 걸친 법정 다툼끝에 이제 결판을 짓게 되어 다행이며, 그동안의 진실이 밝혀져 지금이라도 명예회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마지막으로 “어쨌든 저의 부덕의 소치인 만큼,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겠다.”며, “계속해서 관내 어둡고 그늘진 곳을 찾아 봉사하고, 합천군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남은 삶을 봉사로 바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합천의 기부천사로 불리는 진 회장은 작년과 올해에만 관내 경로당 등에 에어컨과 TV, 냉장고, 선풍기 등 50여 대(총 6천여만원 상당)를 기증하며 변함없는 기부와 봉사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박황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