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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공사 소음 등에 중단 요구하며 ‘분신 소동’

집 앞 공사 현장의 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던 과정에서, 주민이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을 시도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1월 14일 오전 10시 30분경, 대병면 회양리 율정마을 앞에서 주민 A씨가 몸에 기름을 붓고 라이터를 들고 공사 현장을 찾아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소동을 벌였다.
다행히 인근 주민의 빠른 신고로 경찰과 구급대, 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출동해 이를 제지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사건 이후 공사는 잠정 중단되었으며, A씨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구급차는 철수했다. 하지만 경찰과 군 관계자, 주민들이 현장에 남아 사태를 수습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A씨는 공사 현장이 자신의 거주지와 50m도 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 무방비인 상태로 지속적인 소음 피해를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피해상황에 대해 여러번 합천군과 시공업체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고, 관공서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특히 사건 당일 아침부터 시작된 공사 소음에 격분해 “잠도 못 자고 고통 받는 것보다 죽는게 낫겠다, 사람이 죽어야 일이 해결되겠냐”며 극단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음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사 현장은 합천군 대병면 회양2·3구(율정마을)에 조성 중인 “카라반 캠핑장”이다. 이곳은 숙박용 캠핑 차량(카라반)을 이용해 숙박업을 운영할 계획인 사업장으로, 재작년 12월 4일 숙박시설로 최종 허가를 받았으며, 2023년 4월 26일 착공해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공사가 강행되면서 주민들은 이를 무시한 처사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주민들은 작년 5월 초부터 한 달간 공사장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반대 서명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이후 사업주와 면담이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강행된 공사가 진행되어온지 6개월쯤 지난 상태이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카라반 캠핑장 조성에 따른 예상 피해는 다음과 같다. ▲마을과 지나치게 근접한 위치로 인한 캠핑장 이용자들의 소음 및 바비큐 연기 피해 ▲조망권 침해 ▲야간 소음 발생 ▲별도 진입로가 없어 기존 마을 농로를 사용하는 경우, 주민 통행 불편 및 차량 증가로 인한 사고 위험 증가 등이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