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 감사원 결과 발표
▲ 공무원, 유흥주점 접대 받고 무자격 업체 선정
▲ 절차 하자와 협약 변경으로 부당한 책임 떠안아
▲ 횡령·배임으로 사업 중단, 278억 우발부채 우려
▲ 감사원, 공무원 8명에 해임·정직 등 징계 요구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결과가 1월 14일 발표되었다.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확인되며 우려했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합천군 공무원들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고, 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사업 중단 시 발생하는 손해를 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 부실로 약 278억 원의 손실 우려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의회 동의 없이 총사업비를 190억 원 이상 무단 증액하여 29억 5천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사업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유흥주점 접대와 무자격 업체 선정
공무원 3명은 사업 최종 전자입찰 하루 전인 2020년 5월 7일, 유흥주점에서 A 시행사 대표 B씨로부터 약 330만 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접대받았다. 다음 날 전자입찰에서 A사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합천군은 A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담합 정황이 명백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 더구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도 받지 않고 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절차 하자와 협약 변경으로 부당한 책임 떠안아
합천군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지방재정법에서 요구하는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더 나아가 2021년 9월, 문제 발생 시 합천군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원리금을 전액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사업 실시 협약을 변경해 부당한 책임을 떠안게 했다.
횡령·배임으로 사업 중단, 278억 우발부채 우려
이후 A사 대표 B씨가 사업비 중 약 189억 원을 횡령·배임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호텔 신축 사업은 2023년 6월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대출 원리금 278억 원을 우발부채로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우발부채[偶發負債]: 미래에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결정되거나 금액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잠재적 부채를 의미함)
이와 별도로 합천군은 군의회 동의 없이 사업비를 190억 원 무단 증액하고, 사업 시행자의 이행 보증 의무를 면제해 약 29억 5천만 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감사원 징계 및 수사 의뢰
감사원은 합천군 공무원 8명에 대해 해임 2명, 정직 2명, 경징계 1명, 주의 3명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합천군에 끼친 재정적 손해 29억 5천만 원에 대해 관련자 3명에게 변상 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3명과 A사 관계자에 대해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