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 석종근과 함께 그림문자로 읽는 세상연구 (4) 국무총리와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논쟁에 붙여
석종근 | 합천군 대병면 대지 출생, 시인, 서예작가[서가협], 국가유공자/ 이메일주소: kwaknoyun@hanmail.net
결론부터 정리하면 “국무총리 직무집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라면 151석이고,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집행”의 탄핵소추라면 의결정족수는 200석이다.
151석에 의거 국무총리의 직무집행이 탄핵소추되면 부총리 등 국무위원 순서에 의거 권한대행을 하지만, 국무총리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여전히 대통령권한대행의 집무집행은 가능하다.
그러나 200석으로 대통령권한대행의 집무집행이 탄핵소추되면 대통령권한대행만 직무정지되어 부총리등 국무위원 순서에 의거 대통령권한대행을 대행하고, 국무총리의 직무집행은 탄핵소추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국무총리가 직무를 집행한다.
그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에 있다.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라고 전제하므로 탄핵대상이 “직무집행의 헌법위배”이다
구체적 내용과 이론은 다음과 같다. ▲存在論에서 시간과 장소가 분리되지 않음에도 存과 在를 분리하고 存은 “存 不存”로 在는 “在 不在”분리하여 사용한다. ▲시간적으로 있을 存(子를 낳고 子 낳아 세상을 이어가는 시간적으로 있을 존) ▲장소적으로 있을 在(土에 위치하여 장소적으로 있을 존)로 구분된다. 즉, →存 不存은 시간적으로 있고 없고, →在 不在는 장소적으로 있고 없음이다.
行位論에서 신체적으로 하는 行과 정신적으로 하는 爲가 사실상 분리되지 않지만, “行하다”라고 하느여 신체를 하는 행동만하는 것과 “爲하다”라고 하여 정신작용으로서 하는 주관적 목적을 하는 고의성을 갖는 것으로 구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와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요건에 대하여 여야가 정반대의 의견이고 학자들도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것은 그림문자인 한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각기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기준이 헌법 제65조에서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논란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제65조의 구성요건을 분석하면 첫째, 탄핵소추의 대상으로서 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등) 둘째, 탄핵소추의 조건(전제)로서의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셋째, 탄핵소추의 내용으로서 “위배”, 네째, 탄핵소추의 시점로서 “위배한 때”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탄핵소추의 직접적인 “조건과 내용”으로서 ‘직위에 대응되는 그 직무집행성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점’이 충족되어 그 탄핵되면, 그 탄핵에 의하여 파면의 효과가 미치는 대상으로서 공무원은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등 국무위원 등이다.
이 논리와 법리와 탄핵소추의 조건으로서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에 맞춰본다.
국무총리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위배를 사유로하면 국무총리 탄핵소추의 찬성 정족수를 적용하고,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의 국무총리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위배를 사유로하면 대통령 탄핵소추의 찬성 정족수를 적용한다
양자의 “직무집행에 있었서”가 겹칠 경우 국무총리로서는 전자가 적용되어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나 국무총리의 지위는 유지되므로 대통령권한대행은 행사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한다.
전자의 경우 국무총리의 직무집행권은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결정이고 논리적 법리이다. 이 법리는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순에 의거 달라저도 같은 법리에 따라야 한다.
헌법제65조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그림문자인 한자를 이해하면 한글의 의미가 명확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