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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치(法治)를 누가 훼손하는가? – 이호석 수필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있었던 게 벌써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국가 원수가 내란을 일으켰다는 해괴망측 한 논리로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아넣었고 국가 위상을 크게 추락시켰으며, 국민 분열이 사상 최대로 심화(深化) 되었다.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대통령이 법치를 훼손하였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법치의 사전적 의미는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림”을 말한다. 차제에 과연 어떤 사람, 어떤 집단들이 법치를 많이 훼손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198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회 해산권을 없애버렸다. 국회는 그때부터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었다. 국회의원들은 입만 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채 하지만 그들이 속해 있는 정당은 정권 쟁취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의원들은 자기들의 책무는 소홀히 하면서 특권과 보수(報酬)를 지키고 늘이기에 급급한 집단이 돼버렸다. 또 국회는 상당수의 범죄자나 전과 경력자들이 차고앉아 자기들의 범죄 행위를 방탄하는 국회로 운영하기도 하고 그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하는 등 법치를 마음대로 악용하고 훼손한 면이 있다.
정부의 긴요한 각종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하여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자기들의 권익은 늘이는 횡포와 수출로 국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옥죄는 법을 마음대로 양산(量産)하거나 표를 의식하는 편향된 법과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방해하기 위한 입법 등을 예사로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광의의 의미에서 정상적인 법질서를 해치는 가장 큰 법치 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지금까지 대법원과 헌재에 소속되어 있는 대법관들을 아주 훌륭한 사람들로 보았다. 우리나라 최고위 판사들이라 이념이나 속세에 쉽게 오염되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죄를 다스리는 사람들로 생각하였고, 물도 씻어 먹을 정도로 청렴결백한 사람들로 생각하며 존경하였다. 그러나 이번 계엄 사태로 그들의 민낯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였다.
평소에는 성인군자처럼 행세하면서 법과 국민 위에 독보적 존재로 군림하면서 뒤로는 추악한 짓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큰 억울함이나 피해를 당해 소송을 한 사람과 그 가족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도 이념과 사심에 따라 재판을 마음대로 지연시키기도 하는 것 같았다. 1년 안에 종결해야 하는 선거 관련 재판을 4년 임기가 끝난 후 뒷북 치며 엉터리 같은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1심 재판을 하는데 3,4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야말로 판사들 마음대로다. 온갖 핑계로 재판을 예사로 지연시키면서 야동이나 보고 주식 거래까지 하고 있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에서 판사들을 공정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독립기관을 만들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관련 업무를 맡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업무는 소홀히 하고 특권 의식만 가지고 별천지 사람들로 착각하면서 태평성대를 한껏 누리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기에 그 업무 담당 공직자를 편법으로 자기 자식이나 친인척들을 채용하고 승진과 근무도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다. 이 대명천지에 더구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에서 지금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놀라울 뿐이다. 정말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다.
또 그들은 너무나 뻔뻔스럽기도 하다.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조금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아주 당당하다. 그러한 행위가 전통이라며 자랑스럽게 큰소리친다. 오히려 자기들의 잘못을 적발한 감사원을 나무라고 있다. 그들의 오만스럽고 반성할 줄 모르는 행태를 보면 어느 사람이 말했듯이 헌재(憲裁)부터 가루로 만들어야 썩을 대로 썩은 사법부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다. 아무리 중요한 국가 독립기관이라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아무 곳에서도 통제받지 않는 치외법권과 같은 기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히, 일부 판사들로 구성된 “우리법연구회”란 조직부터 없애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법이 따로 있고, 자기들이 지키고 공부해야 할 법이 따로 있는 것 같다. 도대체 그 조직의 실체가 무엇인가 궁금하다. 혹시라도 그곳에서 다른 법을 연구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많은 봉급을 줘가며 그 높은 자리에서 호의호식하게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모두 사퇴를 시켜야 마땅하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막강한 권좌에 앉아 오랜 세월 나라를 좀먹고 법치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사법부란 철벽 뒤에서 뿌리 깊은 일탈 행위를 하고 있었으니,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아니었으면 그들의 횡포를 들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잘못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대통령이 법치를 훼손한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입법과 탄핵을 하여 국정을 어지럽힌 국회의원들과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을 늦추고 당기며 주무르고 있는 일부 판사들이 가장 법치를 훼손하는 사람들이다. 거기다가 주요 TV나 신문들이 편향 보도나 가짜 뉴스를 예사로 하면서 그들의 법치 훼손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태로 곳곳에서 추한 밑천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일부 책무를 일탈(逸脫)한 국회의원과 판사들, 또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 해바라기 같은 처신으로 국민의 믿음을 저버린 관료들이나 군 장성들이 모두 물러나야 나라가 바로 설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