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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 6일부터 소상공인 등 위한 전국 1조원 규모의 ‘지원 특례보증’ 시행

합천지역, 경영안정 지원 대상에 포함
관내 소상공인도 혜택 받아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은 6일부터 구조조정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해운 협력사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해 전국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7월 시행한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의 후속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하는 등 보증요건들을 완화하여 시행한다.
지원은 크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4,000억원), ▲일자리 지원(3,000억원), ▲경영안정 지원(3,000억원)으로 대상을 세 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합천지역의 경우 조선업 관련 소기업, 소상공인이 없어 기존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에서는 경영안정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관내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번 특례보증으로 지원받게 될 경영안정 지원의 경우에는 경영애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등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그 외 지원조건을 보면, 대출기간은 최대 5년, 대출금리는 일시상환(1년)일 경우 2.4%, 분할상환(5년)일 경우 2.6%로 시중금리보다 낮게 적용되고 보증료는 지원대상에 따라 년간 0.5%∼ 0.9%로 통상의 보증에 비해 최대 0.3%∼0.7% 감면되어 지원된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거창지점 및 협약은행(농협,경남)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