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농업인 복지 향상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법률안 4건 대표 발의
신성범 의원, 농업인 복지 향상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법률안 4건 대표 발의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11월13일 농업인 등 주민 복지를 향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세제 지원 3년 연장 추진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인의 세제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농업인 생활 지원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최근 농업·농촌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경영비 증가, 이상기후(폭염·집중호우)로 인한 생산 불안정 심화, 농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 및 수입 농산물 증가 등 열악한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절실하다.
신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면 약 5,800억 원의 세액 감면 효과로 농업인 경영 안정 지원 및 농촌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11월 7일 열린 경남서부 4군 농정간담회에서 제기된 조세 감면 연장 건의에 대한 발 빠른 입법 대응으로 풀이된다.
주민 편익 증진 위한 기타 법률안 발의
신 의원은 농업인 지원 외에도 주민 복지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 3건의 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미비하여 위험 건물이 방치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법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처를 체육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법 개정안」: 국립공원공단 등 공원 시설 관리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이 보전국유림 사용 허가에 제한을 받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한다.
신성범 의원은 “앞으로도 농업인 등 주민 복지 향상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지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