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 현장설명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 현장설명회 개최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 확보 및 경영 기반 마련 정보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는 2026년 1월 22일 합천군 청년농업인 4H연합 회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청년농업인들이 농지 확보와 경영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농지임대수탁사업 개편 등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은행사업 개정에 따라 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계약 중인 농업인에게도 2026년 1월 22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 면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과 선임대후매도 등을 포함하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의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 한도를 폐지하고 지원 면적 한도를 상향했다.
이주헌 지사장은 2026년 농지은행사업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낮추고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농업인의 입장에서 농업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은행사업 및 지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대표전화(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930-8264)로 문의하면 된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