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 합천향우 권해호 세무사, 조세학술공로상 수상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026년 2월 10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4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권해호 재부 합천향우는 한국세무사협회에서 조세학술공로상을 수상함과 동시에 부상으로 상금 300백만원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권해호 세무사는 .조세심판전치주의 폐지 시도의 문제점을 논증하고 제도의 존속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공로가 지대하여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공로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조세학술상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주관하는 상으로, 조세제도와 조세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됐으며, 올해로 14회째를 맞는다.
조세학술공로상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주관하는 ‘조세학술상’의 공로상 부문으로, 조세·회계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을 추천·심사해 시상하는 제도이다.
공로상은 한국세무사회 회원 및 조세연구소 연구위원의 추천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선정하고, 조세법·조세정책·세무회계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권해호 향우는 부산사범학교를 졸업후 초등학교 교사로 사회에 첫 출발하여 동아대학교 법과대학졸업, 1993년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주제는 『국민으로부터 법률에 의해 세금을 거두는데 세금의 사용도 법률에 의해 지출되어야한다』는 【예산법률주의】를 강조했다. 이후 그는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세무사 고시에 합격 현재까지 세무사 사무실을 경영하면서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동아대학교 법학대학 강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부산광역시 교육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류재권 기자(재경 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