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정치/행정

합천군민 사고걱정 없이 안전하게 자전거 타세요!

내년 2월까지 전 군민 자전거 보험 혜택 받는다.

합천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적용되는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 본 시책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점차 확대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6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자전거 사고가 발생 하였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5백만원 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 제외 ◆자전거상해위로금 진단 4주이상 10만원부터 8주이상 50만원 ◆자전거상해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최고 2천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한도이다. 현재까지 합천군민 5명이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았다.
☞자전거보험 청구문의 동부화재해상보험(주) ☎ 02-488-7114, ☎ 02-475-8115, ☎ 02-472-7114, FAX 0505-181-5624, 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 055-930-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