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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합천지사 농지임대수탁 전 과정 디지털화 단행

농어촌공사 합천지사 농지임대수탁 전 과정 디지털화 단행

서류 제출부터 계약까지 휴대전화 하나로 편리하게 이용

디지털 창구 운영 및 임대수수료 전면 폐지로 농업인 편의 극대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합천지사가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서비스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소유주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4년부터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필수 서류 8종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까지 약 3만 1천 명이 이 서비스를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방식도 혁신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직접 지사를 방문해 서명해야 했으나, 이제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어디서든 계약이 가능하다. 디지털 기기가 낯선 고령 농업인을 위해서는 지사 내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창구를 마련해 서명 한 번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까지 14만 2천여 건의 계약이 이 방식을 통해 체결됐다.

농지임대차 계약 후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하는 과정도 효율화됐다. 공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데이터를 연계해 농업인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공익직불금 신청이나 농업인 감면 혜택을 위한 기초자료 등록이 훨씬 수월해졌다.

공사는 디지털 전환과 함께 경제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임대수탁 수수료를 전면 폐지해 농가 부담을 낮췄다. 박찬희 경남지역본부장은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편리함을 더하기 위해 농지은행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헌 합천지사장은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업인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지송 기자


[민원인 안내용 추가 정보 및 Q&A]

  1. 우리 동네 농지도 맡길 수 있나요? (수탁 대상)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전·답·과수원 등 실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곳은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스마트폰이 없거나 디지털 기기가 서툰 어르신은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합천지사에 마련된 ‘디지털 창구(태블릿)’를 방문하시면 직원 안내에 따라 화면에 지장이나 서명 한 번만으로 계약을 마칠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종이 서류를 수십 장씩 떼어 오실 필요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공공마이데이터로 떼는 ‘필수 서류 8종’이 정확히 뭔가요? 본인 인증만 하면 공사가 직접 확인하는 서류들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
  • 부동산종합증명서 및 토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수수료 전면 폐지의 의미는?
  2. 지난 1월 1일부터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맡길 때 내던 임대수탁 수수료(연간 임대료의 5%)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던 분이라면, 이제는 수수료 5만 원을 떼지 않고 100만 원 전액을 수령하게 되어 실질 소득이 늘어납니다.

  1. 농업경영체 변경, 전화 한 통으로 정말 되나요?
  2.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공사에서 계약하고 다시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을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공사 계약 데이터가 농관원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계약 완료 후 농관원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변경 처리가 완료됩니다.

문의 및 접수처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합천지사 농지은행관리부
  • 전화번호: 055-930-8252, 8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