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신성범 의원 농업인 세제 혜택 5년 연장 민생법안 대표 발의

신성범 의원 농업인 세제 혜택 5년 연장 민생법안 대표 발의

농업계 2천억 규모 세금 감면 혜택 영농비용 부담 완화 기대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4월21일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고령화와 자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농업인 세제 감면 5년 연장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자경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도 5년 더 연장해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꾀했다.

정밀지도 반출 방지 등 데이터 주권 강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된 정밀지도의 해외 반출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는 지난 3월 신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국가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신 의원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구 감소로 농촌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00억 원 이상의 세제 혜택이 돌아가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