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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농외소득 4,300만원까지도 농업직불금 받는다”

신성범 의원, “농외소득 4,300만원까지도 농업직불금 받는다”

– 15년 묶인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 상향하는 「농업직불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5년마다 현실 반영해 기준 금액 조정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신성범: 국민의힘 소속 제22대 국회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의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해 농업 외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인 “농외소득 3,700만 원” 한도는 지난 2009년 전국 가구 평균소득을 토대로 도입된 이후 15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과 맞벌이 가구 및 국민 소득 증가 등 변화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서 맞벌이 외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금액 한도를 높이고, 향후 5년마다 현실을 반영해 기준 금액을 주무 부처가 고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겸업농 중 농산물 판매 등 농업 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더 높은 2종 겸업농의 비율이 지난해 76.3%까지 늘어났으며, 이들의 2023년 기준 평균 농외소득은 약 4,389만 원에 달한다. 신 의원실은 단독·외벌이 가구 소득의 5년 평균치인 약 4,400만 원 수준까지 농외소득 제한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농외소득 제한 기준은 직불금 지급뿐만 아니라 자경농지 취득세·양도세 등 세금 감면 혜택, 후계농 및 귀농 정착 지원, 지자체 농민수당 등 각종 정책의 주요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이번 상향 조치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범 의원은 “우리 농가가 처한 현실에서 농사만으로는 소득에 한계가 있어 농업 외 소득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농외소득 직불금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청년농과 겸업농 등 새로운 농업인의 유입을 위해서라도 해당 기준이 구체적인 통계와 근거를 반영해 현실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