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수 선거 ‘농어촌기본소득 원조’ 공방 가열 김윤철 “허위사실 고발”VS류순철 “정당한 수사적 표현”
김윤철 측 “국가 정책 가로채기…과거 도의원 시절 연구 전무, 낙마 사태 재현 우려”
류순철 측 “군정에서 포기한 사업 부활시켜…명칭 창안 및 주도권 강조한 비유일 뿐”
6.3 지방선거 합천군수 선거를 앞두고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의 원조 논란이 치열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무소속 김윤철 예비후보 측이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국민의힘 류순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류 후보 측은 구체적인 반박문을 내고 대응에 나섰다.
김윤철 측 “국가 정책을 본인 설계로 포장…명백한 허위사실”
5월 13일 무소속 김윤철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류순철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 및 합천군선관위에 정식 신고했다고 밝혔다.
고발의 발단은 류 후보가 지난 5월 2일 군민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였다. 해당 메시지에서 류 후보는 자신을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의 “원조설계자”이자 “오랜 기간 공들인 정책”이라고 표현했는데, 김 후보 측은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 선대위가 내세운 반박의 인과적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정책의 출처다. ‘농어촌기본소득’은 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해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대선 후보 시절 주요 농업 공약으로 발표했던 ‘국가적 정책사업’이라는 것이다. 둘째, 의정활동의 부재다. 류 후보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남도의회에서 활동할 당시, 해당 정책을 연구, 개발, 발의하거나 조례를 제정한 구체적인 의정활동 이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셋째, 정책 개발 기간의 공백이다. 류 후보는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도의원직을 사퇴해 출마를 포기한 바 있으며, 그 이후의 기간에도 해당 정책을 개발한 흔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선대위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자신이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국가적 정책을 오로지 당선만을 목적으로 본인이 설계한 것처럼 명시한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결론지었다. 특히 “류순철 후보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낙마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 행태는 2018년 낙마의 악몽을 재현할 우려가 매우 큰 범죄 행위”라고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류순철 측 “합천형 명칭 직접 창안, 포기했던 군정 사업 부활시킨 원조 맞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류순철 후보 측은 즉각 ‘반박문’을 발표하며 김 후보 측의 고발 내용을 반박했다.
류 후보 측은 먼저 “‘합천형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명칭 자체는 합천군의 인구 구조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본 후보자가 직접 명명하고 정책화한 고유의 공약명”이라며 정책 용어의 독창성을 주장했다. 타 지자체의 일반적 개념을 넘어 합천만의 특색과 실행 방안을 담아 자신이 창안했다는 것이다.
또한 류 후보 측은 지난 3월 합천군의회 본회의에서 군수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본소득 미참여 의사를 밝혔던 점을 상기시키며, “행정에서 포기했던 사업을 본 후보자가 정책적 대안으로 부활시켜 공약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후보들이 주저할 때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핵심 공약으로 공론화했으며, 지속적인 현장 홍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실질적 설계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그 결실로 지난 5월 4일 ‘농어촌기본소득사업 군수 후보자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고, 5월 7일 합천군이 실제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등 자신의 선제적 비전이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핵심이 된 ‘원조 설계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했다. 류 후보 측은 “가장 먼저 특정 분야를 개척한 주체를 ‘원조’라 부르듯, 합천에서 후보자 중 최초로 공약으로 발표하고 실행을 견인한 본 후보자가 ‘원조 설계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정책적 주도권을 강조하기 위한 정당한 수사적 표현”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타인의 공적 도용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린 정책적 자부심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정책의 주도권과 표현의 정당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이번 합천군수 선거판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