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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다수 진행중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생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의 다수 재판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4형사부는 24일 새누리당 공천을 앞두고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합천 지역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한 3명에 대해 벌금 200~400만원과 징역 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400만원을,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자유총연맹지회장 신분으로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합천군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가시킨 사실이 더해졌다.
이들은 지난 3월 3일 강석진 후보 50.0%, 신성범 후보 32.7% 여론조사가 실린 거창 지역주간지 A신문 300부를 식당, 상가, 마을회관 등 합천 지역에 배부했다. 이들은 공판 과정에서 A신문의 합천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홍보 차원에서 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크게 앞선 선거기사가 게재된 신문이고, 사진 크기도 다른 점으로 미루어 이는 선거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같은 날, 제3형사부(재판장 김승휘)는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D씨와 E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도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13총선과 관련해 2월 11일 거창·함양 선거구민인 상생코리아 회원 12명의 모임을 주선해 함양군 지곡면 한 식당에서 18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이날 D씨는 모임을 주선하고, E씨가 신용카드로 계산했는데, 이들은 공판과정에서 이날 모임은 상생코리아의 정기적인 모임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생코리아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외곽조직으로 D씨는 중앙회 특보, E씨는 함양군지회장을 맡고 있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더라도 암묵적인 의사가 인정되고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을 주기에 모임을 주선한 정황사실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는 지난 17일 강석진 국회의원 부인 신효정 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공판 열렸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신 씨의 선거법 위반혐의는 신 씨가 출강하는 거창 모대학 학생회장과 일부 학생들에게 신 씨의 남편인 강석진 국회의원 선거관련 지원 요청, 음식과 금품 제공, 기타 기부행위 약속을 한 것을 휴대폰으로 녹음해 고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그러나 신 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와함께 조직폭력배 F씨는 올해 총선 전 치러진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의원이던 신성범 후보를 지지하며 상대로 나선 강석진 후보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F씨는 강 후보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선거 운동할 때 조심해라”는 등 협박성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황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