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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人터뷰_이홍인 개인택시합천군지부장

“합천개인택시 자격 완화로 인구증가에 도움될 것”
합천개인택시 자격요건, 1년 거주도 가능하게 건의

 

앞으로 합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년을 지역에서 거주하면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 합천군은 ‘합천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역내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자격기준 중 거주요건을 기존 2년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거주로 완화하고 4월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자격요건 조치는 이홍인 개인택시합천군지부장의 건의로 인해 이를 합천군에서 적격 수용하며 이뤄졌다고 한다.

이번 개인택시 자격요건 완화를 건의한 동기는?
▶그동안 합천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기위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지만, 기존 2년 이상 거주조건이 까다로워, 다들 이에 대해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더라.
개인택시는 한 지역에서 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가 없기에, 한번 개인택시사업자로 뿌리를 내리면 지역에 계속해서 정착해야 한다. 이런 점을 볼때 지역인구증가와 경제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될 것으로 보아 합천군에 자격요건 완화를 건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1년 이상 거주는 현재부터 1년간 거주를 말할 뿐 아니라, 과거 합천에 거주해 있었던 기간도 포함된다.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한다.

현 합천군 관내 개인택시
현황은? ▶관내 개인택시는 총 86대가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0% 정도를 차지하며 운전자 연령대 중 50대가 제일 많다.
/박황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