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낮 근무시간 술판벌여…
가뭄과 AI로 어려운 시기라 충격
공직기강과 도덕적 해이로 받아들여져
합천군 소속 공무원들이 군(郡)과 매회 연속 위탁계약을 하는 한 수탁업체에게 술이 포함된 식사 접대를 받고 점심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귀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 기강확립, 공무원 비위조사 및 감사 기능을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측 해명에 의하면 사업소 직원들인 공무원 14명은 지난달 25일 12시 정오부터 관내 사업장 야외에서 술을 곁들인 점심식사를 제공받았고, 이들 중 12명의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내에 귀청하였으나 사업소 A소장과 B계장은 오후 3~4시경 복귀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날 야외에서 백숙을 끓여 먹는 식사자리에 술이 좀 곁들여졌으며, 태만하여 근무시간까지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외 또 다른 향응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부분과 이번 식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당사자 A소장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업무협조 차원에서 군이 업체 쪽에 점심을 한 번 샀고, 이번에는 (초청이 와서) 응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업무) 격려 의도에서 간 게 주변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점심시간을 넘겼다는 점과 소주 몇 잔을 마신 점은 요즘 시대에 잘못된 게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술과 식사를 대접한 수탁업체는 3년마다 합천군과 계약을 맺으며 오랜 기간을 군과 함께 해온 업체로 합천군과 담당공무원을 통해 매회 계약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기에 이번 식사가 지역정서로 볼 때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며, 관행이라는 해명은 석연치 않다. 특히 2015년 3월에 공포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로 살얼음을 걷듯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 공직자의 바른 처신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 대한 민심을 알 수 있는 네티즌의 댓글에 의하면 ‘가관이로다’아이디는 “작년에는 근무시간에 도박판 벌이더니 이 바쁜 농사철에 가뭄에 난린데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술판이라. 조선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적폐 1호 청산이고 (수준미달 공무원 정리해) 새 일자리 창출”이라 했으며, ‘적폐청산’아이디는 “난 이리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1호는 이런 무뇌공무원 파면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 생각도, 의지도 없이 공복운운하며 근무시간에 술쳐먹는 공무원, 이것이야 말로 적폐 1호고 이 청산이야말로 나라가 나라다워지는 길입니다.”라고 평했다.
한편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늦게 복귀한 2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현재까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이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통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을 계획”이며 “철저하게 감사하여 ‘솜방망이 처벌 내지는 제 식구 감싸기 감사’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황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