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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의 아픔을 씻겨줄 것인가?”

보건복지부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에
강휘우, 심진태, 이남재 피해단체자 선정돼

강휘우
심진태피폭자를 위한
이남재

 

 

 

 

 

피폭자를 위한 특별법과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결기구인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합천 관계자가 다수 선정되었다.
이들은 피폭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온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강휘우 회장과 심진태 합천지부장 그리고 피폭2세들의 권익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합천평화의집 이남재 사무총장이다.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는 지난 2016년 5월 19일 국회에서 통과, 제정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대통령 시행령 의결에 따라 마련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결기구이다. 위원은 총12명으로 보건복지부장관(현 정진엽)이 당연직 위원장이며, 피해자단체 대표 강휘우, 심진태, 이남재씨와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등 공무원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자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지원위원회는 원폭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에 필요한 피해자의 국내외 자료수집 및 분석과 조사보고서 작성, 피해자 심사결정, 의료지원금 지급, 피해자와 유족의 신고접수 및 등록, 그 밖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강휘우, 심진태 2명이 선정된 한국원폭피해자협회측은 “71년만에 피폭자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동안 국가의 보호없이 민간에서 어렵게 활동을 해왔다. 그동안의 한과 아픔이 씻겨질 수 있게 정부에서 진정성있는 태도로 접근했으면 한다.”라며, “위원회 발족 축하와 함께 앞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진태 위원은 “이번 위원회 발족은 시작일 뿐이며,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보다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수많은 난제들을 풀어나감과 동시에 턱없이 부족한 운영인력보충과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남재 위원은 원폭피해자단체와 지원단체들의 모임인 특별법추진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자 원폭피해자쉼터인 합천평화의집 사무총장으로 활동해 왔다. 이 위원은 “그동안 특볍법 추진을 위해 17대부터 19대까지 갖은 어려움을 딛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 온 피해자단체, 피해자 지원단체의 뜻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달하여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현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의 개정과 재의결이 필요함을 지적해 왔다.”며 “지원위원회 활동을 통해 1세 피해자들과 2세 등 후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합천평화의집은 원폭피해자 1세 및 2,3세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3월 1일 결성되어 원폭피해자들의 쉼터, 인권, 복지, 상담, 평화나들이, 심리치유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 추진 24개 시민연대 기구인 특별법추진연대회의 운영단체다.
한편 지난 6월 29일,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어머니회(회장 목진희)는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을 찾아 원폭피해자 2세 환우회(회장 강대현)에게 성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박황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