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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 서정한 편집국장

10월 4일(추석)을 앞두고 벌써부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예비후보들의 치열한 표심 다지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상시적으로 기부행위에 관해 선관위나 검찰, 경찰에서 단속한다고 계도하지만 구석구석에서 술이나 밥을 먹고 돈을 주고 있다. 아직도 국민들의 인식이 ‘자유당 시절의 고무신 한짝이나 막걸리 한잔이라도 주면 표를 준다.’는 인정이랄까? 매표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선거법도 단속하지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더욱 두렵게 생각해야 한다. 고도로 발달된 몰래카메라, 스마트폰으로 녹음, 사진촬영 등 어디에서 걸려들지 모른다. 법 제1조(목적)에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다. 김영란법 제정 취지는 ①헌법적 가치의 실현 ②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 ③국제사회의 반부패평가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 ④비윤리적 부패영역의 축소 ⑤기존 부패행위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⑥우리 사회의 부패유발적 사회문화요인 개선에 목적이 있다.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확산’의 일환으로 가칭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제정이 거론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금지법」으로 법안이 마련되었다.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법안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이 2015년 3월 27일에 공포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형법(뇌물죄), 공직자윤리법(4급 이상 재산등록의무), 공무원 행동강령(필요적 징계) 등을 보완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 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기관(인사혁신처장),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사 및 교수,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 인터넷신문 사업자 등이다. 구체적으로 ①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사법연수원생, 수습 및 견습 중인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취임한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도 적용대상이다.) ②공적업무 종사자 –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계약직, 비정규직도 포함되고,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은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③공무수행 사인(私人)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 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 사인(私人)도 법적용대상이다. ④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의 처벌 대상이다.> ⑤일반인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도 처벌 대상이다. 선거법에서 기부행위와 같이 이 법도 동시에 적용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