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뉴스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_3회 – 서정한 편집국장

공무원과 국민들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하여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 이상 지출하면 처벌받는 것으로 법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필자의 칼럼이 보도된 후, 격려 전화를 하고 있다. 직장에서도 상세하게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 제8조에서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8가지 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①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②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③사적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④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⑤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⑥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⑦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강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⑧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이다.
주요 국가별 공직자 선물 수수금지 규정(예시)
1. 미국 : 1회 20달러(연간 50달러) 2. 일본 : 5,000엔(과장급 이상은 예외) – 장관에게 보고 3. 영국 : 25 ~ 30파운드 4. 독일 : 25유로(금액 초과 선물 수수는 기관 담당자로부터 사전승인 필요) – 연방 법무부 공무원은 5유로 이하
공무원은 소속한 기관의 내부기준(규칙)에 따라 금품제공은 처벌 불가.
다음 법은 처벌에서 제외된다. 정치자금법의 후원금, 영유아보육법의 양육수당 및 보육수당, 공무원연금법의 요양비 및 재해부조금, 의료법 및 약사법, 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결핵예방법, 장학재단법, 식품기부법, 기부금품법, 방송법에서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기부하거나 증여하여도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회 공익을 위한 법률이기 때문이다. 공직자는 ①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의무 – 자신과 배우자(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음 – 신고사항은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이유, 제공자의 인적사항, 금품 등의 종류, 가액, 반환여부 –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 성립 – 신고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도 가능 ②수수금지 금품 등의 반환, 인도의무 – 지체 없이 반환, 인도해야 할 의무(배우자 동일) – 다만,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물품인계 – 지체 없이 신고, 반환하면 제제(처벌)대상에서 제외 – 거부의사를 즉석에서 하면 처벌 제외 ③소속기관장은 신고를 받으면 공직자 등에게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전보조치> ④시행가능,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소속 기관의 감사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 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 ⑤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직무의 중지 및 취소를 하고, 징계하지 아니하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위반행위 제재>는 ①징계(징계절차에 따라) ②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③과태료 부과(3천만원 이하 벌금)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