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태지구 모래, 결국 합천군 직영판매하기로
11월 6일부터 직영판매장에서 판매 들어가
지역 건설업계 및 골재업자, 당연한 조치로 평가
공고와 취소, 재공고를 반복하며 논란이 되었던 쌍책면 건태리 모래(골재)를 결국 2개월여만에 합천군이 직접 판매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지난 10월 23일, 합천군은 고시 제2017-876호를 통하여 쌍책면 건태리 1062-6번지(일명 건태지구) 내 모래를 직영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천군 직영 사토 판매장에서 합천군 골재대금 결제전용 체크카드를 소지한 자라면 누구나 모래를 구입할 수 있으며, 판매기간은 11월 6일부터 판매량이 소진할 때까지이다.
한편 이번 논란은 황강지역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발생된 모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합천군에서 내건 입찰조건이, 까다로운 조건(모래야적장을 합천에 두어야 한다 등)과 함께 일반적이지 않은 여러 조항들로 인해 지역 건설업계 및 골재업계에서 불만이 팽배했으며, 재공고를 하는 과정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아 이런 여러가지 조건이 특정업체를 위한 것인지 하는 특혜시비까지 일어났었다.
이러한 내용이 본지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고, 보도된 다음날인 9월 8일에 경남도청 감사실의 권고사항에 따라 재공고가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후, 합천군은 2개월에 가까운 내부논의를 거쳐 이번 직영판매의 계획을 밝혔으며, 지난 6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를 두고 지역의 건설 및 골재 관계자들은 “당연한 결과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어야 했다. 합천군이 올바른 결단을 내린 것에 만족한다.”라며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덧붙여 만약 원래 공고대로 모래 판매가 이뤄졌다면,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는 것’보다 더한 모래입찰이 되어 전국적 이슈가 됐을 것이라 말했다. 현재 직영사토판매장에는 차가 밀릴 정도로 성황이라고 한다.
/차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