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난폭운전 대한 이해
윤헌식
교통관리계장
지난 2일부터 도로교통법의 많은 부분이 개정 되었다. 그중 난폭운전에 대한 개선사항이 현 실태에 대해 잘 반영되었다고 본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난폭운전에 대한 개별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안전운전불이행에 포함되어 있어 단속하기에는 조금 난감하였던 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이 명확해지고, 국민들 또한 난폭운전 행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함으로 많은 난폭운전이 줄어들 것이라 본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조항을 살펴 보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이유없이 소음 발생 중에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위에 처벌 대상이 되며,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입건이 되면 40일 면허정지가 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하여 행정처분도 강화하였다.
이 같은 도로교통법 단속 규정 강화는 선진화된 운전 습관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에서 출발했다. 난폭운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적용 초기 단계에는 부작용이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동차가 2천만대가 넘는 현실에서 난폭운전에 대한 규제는 지속되고 더 강력하게 적용되어 선진 교통문화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