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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합천공무원, 택시기사 폭행 입건에 눈살 찌푸려

합천군 공무원의 꼴불견 행태가 또 다시 재현됐다. 지난 6월, 대낮 근무시간에 업무복귀지연과 음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번엔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난 11월 28일, 합천경찰서는 합천군청 6급 공무원 A(4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사건 당일 밤 10시쯤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 B(60)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발로 택시미터기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본인이 알려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택시기사에 대해 격분하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하여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를 증거물로 수집하여 A씨를 입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합천군 관계자에 의하면 “모든 것은 사실이며, 다음날 양 당사자들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 하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합의와는 별개로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방침이다.”라고 하였다.
/차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