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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출신, 안철상 법원장 대법관 임명제청

인사관행의 틀을 깨고 사법부 개혁의 신호탄
국회 인사청문회·본회의 표결 후, 정식 임명

내년 1월 퇴임할 예정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합천 출신의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이 지난 11월 28일 임명 제청됐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후, 첫 대법관 임명 제청이라 더욱 관심을 모은다.
민사집행법과 행정법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진 안철상 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두고서 법원 안팎에서는 서울대·50대·남성이라는 이른바 「서오남」의 인사 관례의 틀을 깨뜨렸다는 것과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의미있는 인사단행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안철상 법원장은 1957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건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제15기로 1986년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도서관 관장 등을 역임하며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소송 관련 저서를 펴낼 정도로 이 분야에 능통하다. 그리고 풍부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신선한 시각의 선도적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지난 2011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시절에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가사에 ‘술’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노래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여성가족부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행정부의 지나치게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제청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제청을 수락하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표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결이 되면 대통령은 대법관으로 정식 임명할 계획이다. /차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