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서, 상습 영업방해 60대 남자 구속
합천경찰서에서는 시장 내 영세식당 및 상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업무방해)한 혐의로 동네조폭 A(63세, 남)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15일까지 16회에 걸쳐 시장 내 영세식당에서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 상인들은 A씨가 평소에도 장사를 못하게 하였지만 보복 등 우려로 신고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이번 경찰의 적극적인 구속 수사 덕분에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진상도 합천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역상인과 생활주변 등 상대로 상습적 갈취 및 폭력행위와 영업방해 행위 등 각종 치안불안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