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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름다운 정책선거로 좋은 정치를! – 김옥주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2018년 6월 13일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후 일곱 번째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 날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7개의 선거(도지사-교육감-군수-도의원-비례대표도의원-군의원-비례대표군의원)가 실시되며, 선출할 직이 많은 만큼 입후보하는 후보자도 많다.
각 정당들은 선거에 출마할 참신하고 유능한 후보자를 뽑기 위해 공천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천과정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당규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천방법은 정당마다 다르다. 그런데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나 선거인 대상 매수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부터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후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투표·개표를 통해 당선인이 결정된다. 당선인이 결정되고, 임기가 시작되면 보통 임기만료시까지 직무에 임하게 되지만 예외도 있다. 선거당시의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가 대표적이다. 지난 예로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학용품 전달, 음식물 접대, 돈봉투 기부 등으로 기소돼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된 사례도 있다.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선거에서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여 금품선거, 허위사실유포 등 반칙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또 고의가 아니라도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정책선거를 하여야 하며,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정당·후보자간의 공약을 비교 검토하여 신중하게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지방선거가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 동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선거인만큼 유권자의 올바른 정치의식과 주권의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에 참여하자. 그리고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해 열심히 일할 일꾼을 선택하자. 아름다운 정책선거가 우리 동네 민주주의를 활짝 꽃 피우는 좋은 정치의 밑거름이 될 거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