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
Q.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친목회·향우회·종친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평소 자신이 다니는 사적 모임에 참석하여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사례>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동창회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의 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동창회 총회에 3차례 5만원 내지 30만원의 찬조금을 냈고, 이전 동창회장들은 10만원 내지 50만원의 찬조금을 낸 예가 있을 뿐임에도 새로 동창회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10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한 행위
자료제공 / 합천선관위 김옥주 지도홍보담당(932-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