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최정옥 합천군의회 의원이 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합천군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작년 말 기준으로 36.5%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써,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우려가 큰 지역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병을 앓던 독거노인이 숨져도 주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에 대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던 최정옥 의원은 위의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덧붙여 최 의원은 합천군의 기초노령연금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기초적인 사회안전망과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고독사에 대한 우려가 있는 지역 어르신들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에 따라 합천군은 합천지역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어 고독사 위험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 고독사 예방교육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합천군은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응급호출 버튼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 설치,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연계한 말벗 서비스,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노인복지망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기초적인 사회복지망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노인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선 노인에 대한 지역주민 모두의 관심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정옥 의원은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쳐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차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