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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

Q. 호별방문이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호별방문은 무엇인가요?

A.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호별방문이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로 상시 금지됩니다.
※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그 거택 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한 세대수가 3세대에 불과하다거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있습니다.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은 물론이고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 다만,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9.10선고 2014도17290)

[할 수 있는 사례]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전철역 지하상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당원협의회의 대표자나 소속 당직자, 입당을 추천한 소속 당원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규 당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당원증과 의례적인 내용의 입당축하편지를 당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아파트 다수의 세대를 연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인터폰 상으로 또는 인터폰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행위(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8.30.선고 2002고합308)
▲ 후보자의 아들과 자원봉사자가 선거구 내 병원의 병실을 방문하여 입원환자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7.5.선고 2012고합86)

자료제공 / 합천선관위 김옥주 지도홍보담당(932-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