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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자격, 거주 3개월이면 가능해져

거주조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이홍인 개인택시지부장 제안으로

합천군 개인택시 운전 자격 조건이 완하됐다. 기존에 1년 이상 합천군 거주를 해야 했는데, 이번에 3개월 거주자도 가능해졌다.
변경된 ‘합천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 규정’에 의하면 지역내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자격기준 중 거주요건을 기존 1년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하고 7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자격요건 조치는 자격완화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이홍인 개인택시합천군지부장의 건의를 합천군에서 전격 수용하며 이뤄졌다. 이 지부장에 의하면, “타지역에서 합천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 중 개인택시를 하고 싶어도, 거주한지 1년이 안 되어 지역에서 직업을 얻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어 시정코자 건의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개인택시 자격요건 중 거주요건을 줄이고자 계속 노력해온 덕분에 작년 5월에도 원래 1년 자격요건이던 것이 1년으로 단축된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3개월로 단축된 것이다.
현재 합천에는 개인택시는 86대가 있고, 법인택시(3곳)는 30대가 있다고 한다. 예전에 2년 정도 자격거주 요건을 내건 것은 택시를 하려면 주변지리를 잘 알아야 하기에 2년 정도 거주 조건이 나왔다고 한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나 정보통신이 발달해서 이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지역인구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이번 자격요건이 이뤄졌다. 현재 인근에 개인택시3개월거주조건인 곳은 창녕, 함안 등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