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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연립주택 집회 관련자 합천군 방문 사과

합천읍 정수장 아래 건립중인 하나로 연립주택 부지 정비공사를 시행했던 장비업체 4개사는 지난 11일 합천군청을 방문해 지난달 28일과 이번달 1일 체불 장비대금을 지급하라는 2차례 집회 과정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항에 대해 문준희 군수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장비업체는 “합천군이 하나로 연립주택 건축 허가시 지급보증증권의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해주어 법을 위반했다”며 “합천군에서 장비대 미지급금에 책임을 지라”고 확성기를 통해 “합천군수는 각성하라” , 합천군수는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쳐 군민들이 합천군이 대단한 잘못을 한 것 처럼 오해받게 만들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었으나, 이는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일 경우에 건설기계 대여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이행해야 될 사항으로 상기 공사는 개인(사유) 발주공사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군에서는 왜 장비대금이 미지급 되었는지를 파악해본 결과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에서 대금지급 부분의 내부 문제인 점을 확인하고 원도급업체에서 장비대여대금을 지급 하도록해 체불 대금을 해소시켰다.
장비업체는 “장비대 미지급에 따른 급박한 마음에서 빚어진 행동으로 이것은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군수님과 군관계자 및 군민들에게 오해와 걱정을 끼쳐드리게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또한 “약자인 본인들의 아픈 심정을 함께해 주기 위해 무더위 속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공감해주고 빠른 행정 대처로 문제를 해결해준 공무원 분들께 고맙다”고 하면서 “군수실 방문 사과를 통해 혹시 이번 집회로 군민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방문사과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공사와 관련하여 관내 미수금 업체 등이 더 있는지 조사 예정이며 꼼꼼한 행정 지도를 통해 한사람의 군민도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