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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장날 차 없는 거리’ 10월 하순 시행

9월 23일(월), 합천군청이 합천읍 합천왕후시장 번영회장 및 임원, 전통시장 및 주변도로 생활환경개선추진위원회 위원, 지체장애인 합천군지회장, 상점가 점주 등 관련 단체 대표와 ‘합천장날 차 없는 거리 조성’ 관련 간담회를 했다.
군청은 “비좁은 시장 도로에 차량이 다녀 시장 이용객 통행이 불편해 시장주변 환경개선 및 고객편의 도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소비자의 접근이 어렵고 물류배송 지연 등 영업의 불편함을 주장하는 의견 충돌이 있어 의견을 들어보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한 자리다. 합천장날(매달 3, 8일) 8시부터 15시까지 1구간인 중앙교차로에서 합천왕후시장(292m)과 2구간인 가야의료기에서 대동상사(136m) 내 차량진입이 금지되고, 대성연립주택 앞 노점구간을 정리하여 인도를 조성하게 된다. 계획안이 확정되면 10월 초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10월 하순 시행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군청은 “군청과 상인회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방문객이 더 찾고 싶은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 본 계획 시행에 따른 불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2차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협의가 마무리되면 ‘터미널 옆 자연한의원~가야의료기’ 구간의 노점상을 ‘차 없는 거리’ 구간 안으로 옮기게 된다.
/임임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