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원 추가 확보

합천군은 지난 12월 11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방문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억원 지원을 건의한 결과 지난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합천군은 지난 9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8억원에 이어 8억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26억원을 확보하는 큰 쾌거를 이루었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그동안 합천군의 숙원사업인 ‘합천공설운동장 재난위험시설 개보수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합천공설운동장은 합천군 유일한 공설운동장으로 대야문화제, 벚꽃마라톤 등 지역의 대형행사를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이다.
그러나 공설운동장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시설이며,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 및 구조물 변형이 발생하기 시작해 항상 위험이 상존하여 지역의 대형축제를 안전하게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