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30일인 3월 16일부터 당원집회 개최 금지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지원)는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선거일전 30일인 3월16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교육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하며 금지기간 중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할 수 있는 사례》
△당원집회 금지기간이라도 정당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거 로고송과 유니폼을 공모한 후, 응모자 등 제한된 범위 안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부평가회를 개최하는 행위
△당원집회 금지기간 중에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를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정당이 당원집회 개최금지기간 중에 자연보호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반당원을 모이게 하는 행위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선출대회와 별도로 소속 당원들을 모이게 하여 후보자로 선출된 자에 대한 공천장 수여식이나 공천자 대회를 개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