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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장진영 의원군정질문과 답변

다음은 지난 6월9일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진영 의원의 군정질문과 간추린 답변 내용입니다.

1.보건소 직원은 보건소장 및 보건소장의 남편으로부터 갑질을 당해 자살충동과 함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보건소장은 약품구매 의혹을 제기하다 오히려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군수님 입장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합천군 보건소 관련 사태가 일어난 이후 아직도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군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 보건소 직원들의 주장에 대해 철저한 사실 확인 조사 중이며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률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피해대책 방안 모색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약품구매 의혹을 제기하다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본 사태에 대해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앞으로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하라는 의미로 “주의”를 처분한 사항은 부당한 징계가 아니다. 처분 사유는 소장과 직원들 간의 업무처리 과정상 의견 상충으로 보건소장의 조직관리와 업무처리에 부적정한 내용이 있어 보건소장에게 책임을 물어 조치한 사항. 또한, 직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일부 과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신분상 훈계, 주의 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보건소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군정을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경남 자치단체 18곳의 문화원장으로 구성된 경남 문화원 연합회로부터 합천군 문화원장이 1년 6개월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군수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이번 경남 문화원 연합회의 합천문화원 1년 6개월 징계 처분으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이번 징계는 2020년 5월 19일 경남 문화원 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징계를 받게 된 사유와 징계의 범위를 경남 문화원 연합회에 확인한 결과, 징계 사유는 한국 문화원 연합회 정관 제26조 품위유지 등의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함양문화원 개원식에 참석하여 의전에 대한 불만으로 욕설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행사장을 떠나 전체 문화원 및 문화원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경남도지사배 어르신 농악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경남 문화원 연합회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부회장에게도 전화를 하여 회장에 대한 욕설을 함은 물론 회원들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협박성 발언을 한 행위. △문화원장들의 학력이 낮아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등 문화원장들을 폄하하고 업신여기는 행위를 한 점. △도 단위 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합천에 대회를 주지 않으면 도 문화원 연합회를 탈퇴하겠다고 하는 등 운영위원회 및 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등입니다.
또한, 징계의 범위는 경남 문화원 연합회 회원인 합천문화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도 문화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총회, 대회, 행사 등에 참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천 문화원장은 경남 문화원 연합회에 재심의를 요구해 놓은 상황임. 우리 군에서는 경남도지사기 어르신 농악 경연 대회 출전 등 경남 문화원 연합회 참가와 관련된 보조금은 회수할 예정이며, 합천문화원의 문화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합천문화원(이사회) 소관으로 행정 기관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박탈당한 회원분들의 문화향유 권리를 조금이나마 찾아드릴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3.최근 사무관이 공로연수를 앞두고 1개월 먼저 조기 명퇴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명예퇴직은 재직기간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이 대상이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거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사무관은 개인적인 사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며 합천경찰서, 경상남도 감사관 등에 조회한 결과 명예퇴직 불가 사유와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회신 받고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 처리를 함.


4.삼가에 유치 중인 LNG 및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게 된다면 예상되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환경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요.
▶액화천연가스(LNG)와 태양광의 발전원별 대기오염 및 환경피해 정도에 대해 설명드린다. 첫째 LNG 복합발전입니다. 작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NG 발전은 대기환경 보전법의 법적 배출기준치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 대비 대기오염 물질이 현저히 적은 평균 4분의 1 수준이며 미세먼지는 10분의 1 수준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준공된 영월 발전소와 2014년 준공된 안동 LNG 발전소 주변지역의 농작물 피해나 소음관련 민원 사항은 현재까지 한 건도 발생되지 않고 있음.
두 번째로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대기 오염이 발생할 여지는 없으나 빛 반사에 따른 눈부심, 주변 온도상승, 세척제로 인한 토양․수질오염 및 전자파 발생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되는 반사율은 5.1%로 눈부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온도상승의 경우, 한국 화학융합 시험연구원의 연구 결과 미미한 온도 상승이 있었으나 가축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줄 만큼의 수준은 아니며 열섬현상 또는 인접 지역 간 뚜렷한 온도차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고 빗물을 이용한 자연세척을 하므로 수질오염 문제 또한 발생하지 않으며, 전자파 피해의 경우, 미래부 국립전파 연구원과 행복청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과 환경피해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 발전단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경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변지역 주민 330여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공청회 5회, 우수 LNG 복합 발전소 견학 7회를 실시하였고 공청회 및 견학에 참석한 주민들의 좋은 반응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환경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청정에너지 발전소가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군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5.경남도청에서 우리 합천군에 파견근무중인 직원은 사무관 1명, 서기관 1명인데 상호 호혜와 평등한 기회부여를 위해 우리 합천군에서도 경남도청으로 같은 직급의 파견근무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는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에서 파견한 공무원은 도와 시군 인사교류 차원에서 전입을 받아 임명한 자원으로서 합천군 공무원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에서 전입 받아 4급(부단체장) 및 5급(전문위원)으로 임명한 이유는 도의 우수한 인재를 유입해 도와의 가교 및 정책조정 역할 등을 원만히 이끌고 자치단체장을 행정 및 정책적으로 보좌하고 공무원들을 무리 없이 통솔할 인물을 투입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도와 각 자치단체와의 소통 및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효과를 위하여 도내 시군과 함께 협의하여 장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 인사교류 파견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부군수를 자체적으로 승진시킬 경우 인사적체를 해소하여 공직 내부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의 인적자원 확보 등 교류 측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급(부단체장) 자체 임명 및 상호 파견교류에 대해 추후 충분히 상황을 고려하여 도내 시군 간 공조를 통해 경상남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6.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정부 및 경남도 정책 사업을 제외한 군 자체 정책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코로나 19는 작년 12월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약 1만 2천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2월 20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군민들께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에 추가 확진자 없이 차츰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감염력 때문에 사회ㆍ경제활동이 위축된 결과 민생과 지역경제가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
우리 군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6개 분야, 총 58건의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군 자체사업은 23건입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설명드리자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31억원을 82개 업소에 신속히 지급하였고 하반기에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며,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고 인건비를 선지급하여 임시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시장 휴장으로 사룟값 부담이 늘어난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 1억 2천 7백만원의 예산을 군비로 편성하여 미출장우 1,223두에 대하여 소 1두당 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판로 개척과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지원코자 6월 30일까지 농기계 대여은행 장비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 군민의 5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하였고, 예비비 등의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확충하여 코로나 19 상담소 운영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군민을 발굴 후 자체 심의를 거쳐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실행 중. 군민의 어려움에 우선순위를 매길 순 없지만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피해가 크고 긴급한 분야부터 먼저 지원하게 되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책 외에도 군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여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박황규 기자
추가질문 및 답변은 다음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