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운 문화원장, 이사회에서 ‘회원제명’
이사회, ‘회원 제명’ 의결
즉시 문화원장 업무 정지
합천문화원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차세운 문화원장을 ‘제명’ 처리했다.
7월29일 오전11시 합천군문화예술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이사회는 재적 이사 28명 중 15명이 참석하여 ‘합천문화원장 회원 징계의 건’을 ‘제명’ 의결했다.
징계사유에는 ▲2020. 5. 19. 경남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합천문화원에 대해 1년 6개월의 출석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차세운 원장 개인의 일탈행위로 합천문화원과 회원들에게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이미지 타격과 불이익 제공한 점 ▲합천문화원장 업무추진비 부당 인상 및 착복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월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정하여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문화원 회비 540만원 착복한 점 ▲회원포상시 정관 11조에 의하면 이사회 의결 사항이나 2019. 2.13. 원장 단독으로 3명 선정 포상과 2020.5.18. 회원 41명을 이사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포상한 점 ▲정관 4조, 황토사연구소 운영 회칙 제3조, 조례 제9조를 위배하는 황토사 연구소 폐쇄한 점 ▲직원 동의 없이 주차장 관리를 위한 CCTV를 2019년 10월 직원 감시용으로 사무실에 설치하여 심각한 인권침해한 점 등이다.
문동구 이사(문화예술과장)는 “문화원장은 회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분에 한한다. 회원제명이기 때문에 문화원장 직은 즉시 정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화원장 측은 ‘회원 제명이 되더라도 원장으로서의 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동구 이사는 “(문화원)사무국과 차세운 원장에게 이사회 결과를 통보할 것이며, 의결 사항을 차세운 원장이 불응할 경우는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인상이 된 업무추진비도 환수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합천문화원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 이사회 개최는 불가피 했으며 문화원장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