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차세운 문화원장, 이사회에서 ‘회원제명’

이사회, ‘회원 제명’ 의결
즉시 문화원장 업무 정지

합천문화원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차세운 문화원장을 ‘제명’ 처리했다.
7월29일 오전11시 합천군문화예술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이사회는 재적 이사 28명 중 15명이 참석하여 ‘합천문화원장 회원 징계의 건’을 ‘제명’ 의결했다.
징계사유에는 ▲2020. 5. 19. 경남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합천문화원에 대해 1년 6개월의 출석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차세운 원장 개인의 일탈행위로 합천문화원과 회원들에게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이미지 타격과 불이익 제공한 점 ▲합천문화원장 업무추진비 부당 인상 및 착복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월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정하여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문화원 회비 540만원 착복한 점 ▲회원포상시 정관 11조에 의하면 이사회 의결 사항이나 2019. 2.13. 원장 단독으로 3명 선정 포상과 2020.5.18. 회원 41명을 이사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포상한 점 ▲정관 4조, 황토사연구소 운영 회칙 제3조, 조례 제9조를 위배하는 황토사 연구소 폐쇄한 점 ▲직원 동의 없이 주차장 관리를 위한 CCTV를 2019년 10월 직원 감시용으로 사무실에 설치하여 심각한 인권침해한 점 등이다.
문동구 이사(문화예술과장)는 “문화원장은 회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분에 한한다. 회원제명이기 때문에 문화원장 직은 즉시 정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화원장 측은 ‘회원 제명이 되더라도 원장으로서의 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동구 이사는 “(문화원)사무국과 차세운 원장에게 이사회 결과를 통보할 것이며, 의결 사항을 차세운 원장이 불응할 경우는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인상이 된 업무추진비도 환수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합천문화원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 이사회 개최는 불가피 했으며 문화원장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