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수자원공사 피해대책 및 보상 촉구

모든 피해자 전액 배상하라
합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라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백지화하라
합천군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 합천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합천댐 홍수조절 기능 실패에 따른 피해대책 및 보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1일 배몽희 군의장을 비롯한 11명의 군의원들은 금번 합천군의 홍수 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닌 정책적 결정 실패에 따른 인재로 판단하고, 그 주된 이유가 피해지역이 황강하류에 집중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환경부와 국토부로 분산되었던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되면서 합천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자연재해 예방에서 수자원 확보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했다.
최근 5개년 연 평균저수량이 40% 선에서 유지되다 통합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2019년 76%, 2020년 86.2%에 달한다. 큰 가뭄이 있었던 2017년을 제외한 최근 5년간의 합천군 연평균 강우량이 1467㎜로, 2019년 이후 평균 강우량에는 큰 변동이 없음에도 합천댐의 평균저수량은 갑자기 상승했다. 7월 말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렸던 당시 합천댐의 평균저수량이 92.6%에 달했으며, 8월 4일 남부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을 것이라는 예보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8월 6일부터 3일간 287㎜ 집중호우가 발행하자 합천댐의 저수량은 홍수위 179m까지 근접했고, 8월 8일에는 초당 2700톤을 방류하여 황강 하류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모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과 빠른 시일 내 모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액 전액을 배상하며, 행안부의 합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에 따른 황강취수장 건설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