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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농협 조합장보궐선거 9월 25일 실시

정종효 전 조합장,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

가야농협은 정종효 조합장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9월 25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야농협은 2017년 조합장 보궐선거에 이어 2번 연속 조합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 전조합장은 2019년 3월13일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신청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2심 법원은 1심 법원에 이어 당선무효형인 벌금150만원을 선고했고 정 전조합장은 지난 8월31일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정 전조합장이 사퇴함에 따라 민사소송의 실익도 사라지게 됐다.
다가오는 가야농협 조합장보궐선거의 절차는 ▲선거인명부 작성(9월5일~10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9월10~11일 양일 간)을 하며 9월12일 0시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2019년3월13일 치러진 지난 가야농협 조합장선거에서는 정종효 515표, 정기환 513표, 송영화 491표, 이성영 399표로 1위와 2위 간의 득표차가 2표밖에 나질 않았으며, 나머지 후보자와의 득표차도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9월25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는 정종효 전조합장을 제외한 정기환, 송영화, 이성영 등 세 후보자가 다시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