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댐 방류 수해 100일 만에 피해조사 결정
지난 8월 정부 측의 댐 물 관리 실패로 피해를 입은 각 자치단체의 대책위원회가 정부와 협의 끝에 피해조사 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합의해 눈길을 끈다.
11월16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회의>에서 피해 조사 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서 참여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에서 참석했다. 또한 정부, 지자체 추천 전문가 7명과 지방주민대표 7명도 함께 했다.
협의회 회의를 통해 용역 발주는 환경부가 주관하기로 했으며, 용역기간은 6개월로 피해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정부 관련 부처와 피해지역 지자체는 조사 용역에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주민대표는 피해 원인 규명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용역 발주를 주장했으며, 용역기간도 합의한 6개월이라는 시간적 한계를 넘지 않도록 최대한 단축시킬 것으로 요청했다. 손해사정인, 감정평가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따를 책임 규명도 함께 요구했다.
회의를 마치고 난 뒤 한 주민대표는 “수해 발생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피해조사 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어떤 일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모두가 힘을 모아 피해주민의 아픔이 빠르게 치유되고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정부측 댐 물관리 실패로 피해를 입은 각 12개 자치단체 대책위원회에서 함께 공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연대해서 공동노력해왔다.(지난 10월29일은 합천에서 회의를 개최했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종철 합천군 댐 방류 피해배상 군민대책위원장은 “군민들의 작은 피해까지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밀어 붙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