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군수 항소심, 지난 6·13 지방선거 회계책임자 A씨 출석
문준희 군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지난 9월 29일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에서 속행됐다.
이날 공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문 군수의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있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1심 법원은 문 군수에게 2018년 5월경 지역의 건설업자 K씨로부터 받은 1000만원은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후원회를 개설하지 않고 후원인 1인 연간 한도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금을 받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에 대해 문 군수 측은 1심 때와 같이 항소심에서도 사건의 1000만원은 ‘기부금’이 아닌 ‘빌린 돈’이며, K건설업자는 2018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합천읍협의회 회장으로 6·13 지방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여 자유한국당 후보인 자신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사건의 1000만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8일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 주었으며, A씨는 다음날인 9일 선거보조원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우체국 통장으로 입금시켰다고 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전후, 문 군수의 선거자금을 관리하는 우체국 통장에는 4월 3일 1000만원, 4월 9일 1500만원, 5월 9일 1000만원, 5월 28일 2000만원, 6월 20일 1000만원 순으로 입금된 자료가 있다.
문 군수의 변호인은 증인 A씨에게 2018.5.9. 입금된 1000만원이 언제 문 후보로부터 받았고 이를 기억하는지에 대해 물었고, A씨는 “그 당시 조금 특이한 상황이 있어 기억한다”며 우체국 마감 시간 이후에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고 들어오면서 1000만원을 주었다고 했다. 또 “적은 돈이 아니며 자신이 가지고 있기에는 부담스러워 후보자가 보는 앞에서 1000만원을 서랍에 넣었고, 그 다음날 선거보조원을 통해 입금시켰다”고 했다. 그리고 “사무실에 하루 동안 그대로 두었고, 상당히 큰 금액이라 조심스럽고 해서 기억한다”며 서랍에는 잠금장치가 없고 선거사무실 문에는 잠금장치가 있다고 했다.
검사는 “1000만원 입금이 4월 3일, 5월 9일, 6월 20일 있고, 일과 시간 늦게 받아서 다음날 입금했다고 하는데 그 돈이 5월 9일 1000만원인 줄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A씨는 “그것은 상당히 특별했기 때문이며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한다”고 했다. 또 “6월 20일 입금된 1000만원은 선거가 끝나고 후보자로부터 받은 돈이라 기억하며, 4월에는 통장을 개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4월 3일 1000만원), 두 번째(4월 9일 1500만원) 입금된 돈을 충분히 기억한다”고 했다.
판사는 5월 9일 1000만원 외 나머지 돈들은 후보자의 농협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선거비용을 관리하는 우체국통장에 다시 입금시켰는데 번거롭지 않게 후보자의 농협계좌에서 바로 우체국 통장으로 이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A씨는 “제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선거비용은 계좌이체를 하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줘서 현금으로 입금시키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현금으로 찾아서 현금으로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항소심은 30여분 만에 끝났고, 3차 공판 기일은 11월 3일이다. 3차 공판 때는 문 군수 자신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년 5월 9일 입금된 1000만원이 당시 5월경 K건설업자로부터 받은 1000만원임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