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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합천군은 10월 6일(수)에서 10월 20일(수)까지 16일간 합천사랑상품권의 수요 증가와 발행 확대로 인한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월 5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의 대상으로는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합천군은 합천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결제정보를 확보하고 경상남도에서 제공하는 의심거래내역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가맹점을 도출한 뒤, 의심 금액과 빈도에 따라 유선확인 및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