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조정시행
합천군은 10월 18일 부터 10월 31일 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 시행 하며,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 수칙은 조정 완화 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18일부터 적용할 방역지침 조정안을 밝혔다. 접종완료자 중심의 모임·행사 등 방역수칙 조정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유지하며, 사적모임과 생업시설의 운영시간을 완화 하기로 결정 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경남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밤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던 것이 자정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노래방 등 유흥시설과 목욕장은 기존대로 밤 10시까지 제한이 계속되며 이는 중대본의 조치에 의한 것이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250명(접종완료자 201명 포함)까지 가능하며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20% 또는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 30%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