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군수 항소심 결심공판
검찰 벌금500만원 구형 vs 변호인 ‘무죄’ 주장
문준희 군수 항소심 결심공판이 11월10일 있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에게 검찰은 1심때와 같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문군수측 변호인은 ‘차용관계에 의한 금전관계’를 주장하며 ‘무죄’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준희 군수는 “합천군수로서 군민들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돈을 대가로 어떠한 것도 주지않았다. 정치자금법에 대해 무지했던 자신이 후회스럽다. 합천군수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한편 문 군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8일 오전 9시55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인욱 기자